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근로자 )들에게 범칙금을 내면 고교 졸업까지 체류자격(D-4) 유예하기로 했으나 해당 외국인근로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28일 법무부는 '국내 출생 불법체류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시행 기간인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면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 아동을 불법 이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신청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한 후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미성년자이다. 재학 중인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 받는다.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 납부 문제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 부모가 7년 이상 미등록 상태인 경우 3개월 이내에 900만 원(3천만 원 중 70% 감경)의 범착금을 내야 한다. 통지 후 3개월을 넘어서 범칙금 납부금액은 3배이상 증가한다.
미등록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이라면 2500만 원 중 70%를 감경받아 75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그러나 대다수 미등록 근로자는 7년을 넘너 대부분 9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외국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 자녀들에는 이번 제도가 서러움과 좌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남양주지역에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살아온 이정호 신부는 “얼마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부터 혁신적인 제안이라며 범칙금을 내면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가 국내에서 학교를 마치도록 하는 유예하는 제도를 설명했고 이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 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파로 기업마다 인력을 감축하며 일감이 부족해진 마당에 3개월 만에 900만원을 마련해도 시민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는 자국으로 떠나야 하니 돈을 내는 이주노동자가 어디있겠냐”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간 불법체류 중인 부모에 대해 아무런 제재 없이 체류 자격을 부여할 경우 몰려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국민들이 동할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