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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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공하수처리구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상을 점검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12개소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박남춘 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유입과 강력한 단속을 지시해 지난 7~8일 118개소을 특별점검반을 구성 시·구 5개 기관 7개조가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이 적발됐다.
이에 시는 조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3개소, 고발 및 경고 2개소, 경고 및 과태료 1개소를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A도금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을 방류수 수질기준을 7배 이상(7.05㎎/L, 기준 1.0) 초과배출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T-N을 77.88㎎/L(기준 60)을 초과배출해 조업정지(15일) 처분을 했다.
서구 가좌동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 시 법정 주기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시 수질환경과 민경석 과장은 “특별점검 상설 점검반과 시·구 환경직 공무원을 총동원해 취약지역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연중 지도점검 실시와 과학적 감시시스템(이동형 수질자동측정장치, 지하매설물 탐지장치 등) 도입으로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