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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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만취 운전을하다 인사 사고를 낸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9시 1분쯤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73%)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내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8∼2009년 모두 4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3차례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로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내 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하게 복구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넘게 지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