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낸 50대 집유

인천지법 50대 운전자 징역 2년 집행유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만취 운전을하다 인사 사고를 낸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9시 1분쯤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73%)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내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8∼2009년 모두 4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3차례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로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내 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하게 복구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넘게 지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4.22 15:02 수정 2021.04.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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