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벌떼입찰’중인 가짜 건설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첨률 높이기 위해 일부 기업이 단속을 피해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용지 30%(공급가 10조5000억 원 상당)를 독점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1~3월 실시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LH분양 아파트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벌떼입찰’은 특정 회사에 당첨률을 높여 입찰 공정성을 방해하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 포함돼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도는 국토교통부, LH 등과 올 하반기 합동단속반을 꾸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과정 공공 건설공사에 페이퍼컴퍼니 동원 행위를 합동단속해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국토부와 LH 역시 경기도의 제안과 취지에 공감해 분양 공고문에 사전 단속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도내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5만호에 대해 LH나 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조사해 벌떼입찰 등 법·규정 위반 시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되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