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알코올류 등이 함유돼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던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4월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2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중 21건을 형사 입건하고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역 A화장품 제조업체는 자칫 화재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알코올류(이소프로판올)를 취급하는 제조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한 뒤 5일간 2182ℓ를 취급하다 적발,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하고 제조한 혐의로 업체를 입건했다.
B화장품 제조업체는 공장 내 드라이실에 제4류 제1석유류(휘발유‧신나 등)를 허가받지 않고 1875ℓ를 불법으로 저장했고, 일반취급소 및 옥내저장소에 허가품목 이외 위험물을 저장하다 덜미가 잡혔다.
알코올류 중 에탄올은 인화점이 섭씨 78.5도에 불과해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4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해 제조업체에서 행할 수 있는 무분별한 위험물 취급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본부 및 도내 소방서 소방사법팀 26개반 56명이 투입돼 합동으로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공장에서는 허용 범위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했다 위험물 취급 업체에서 적정한 장소와 취급 허가 용량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손소독제 등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불법 위험물 취급해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