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후 집안에 방치한 엄마 30년 구형

마찰 빚던 친부(동거남)에게 복수할 목적 살해 진술

딸 소식 들은 친부도 극단적 선택 생을 마감

16일 오전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40대 친모

동거남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8살 딸을아이를 살해 후 집안에 방치한 40대 친모가 검찰로 부터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출생신고도 안한 딸을 살해 후 7일간 집안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한 A(44·여)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사과정 딸의 출생신고를 안한 이유로 친부인 B씨(동거남)의 자녀로 등록되는 게 싫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A씨는 친 딸 아이의 출생신고가 안돼 8살이 되도록 의료와 교육 혜택을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별거 중인 피해자의 친부인 동거남에게 전화해 '아이를 지방 친척 집에 보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 동거남에게 딸을 살해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다툼과 마찰을 빚던 동거남에게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 요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해'.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라고 말했다.


A씨는 올해 2월 기소된 이후 5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은 70차례 넘게 A씨에게 엄벌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냈다.
  
피고인은 범행전 직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며 처지를 비관해 왔고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한 40대 친부 B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4.16 12:36 수정 2021.04.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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