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택동 한 장례식장 인근도로가 불법주차로 도로의 역할을 못한 채 몸살을 앓고 있다
15일 구리시 수택동 383 일대는 오전부터 밤까지 화물차를 비롯해 승용차까지 차량이 좌우로 주차돼 화재 시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할정도로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일대는 병원장례식장 상점들이 밀집한 이면도로 구간이지만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이면도로를 주정차 구간으로 지정하려면 경찰서에서 주정차구역 지정신청을 받아 지방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연 뒤 주정차 금지구역을 결정한다.
소방서 측은 “이면 도로의 경우 화재 등의 비상상황 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면 양옆에 노란 선을 칠해 소방도로라는 것을 알리지만 강제성이 없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구리 소방서 한 관계자는 “꼭 필요한 소화전의 경우만 2개의 빨간선을 칠해 소방서가 단속할 수 있지만 대분분이 소방용 도로에는 그런 권한이 없고 경찰과 시에서 단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리시 수택동 383 소방차는 물론 구급차가 다니는 이면 도로에 마구잡이 주차를 하지만 경찰의 무관심 속에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리경찰서 교통관리계 한 경찰관은 “해당 구역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로 길을 막았더라고 교통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며 ”교통방해는 수사쪽 부서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차량들이 장기간 도로를 막고 주차를 했더라도 교통경찰이 교통방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통관리계 경찰관은 “고의성 있게 차량의 소통을 방해했는지는 현장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구리소방서 측은 “상습적인 불법 주차구간인 수택동 383, 626 일대 등은 점거 때마나 걱정이지만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