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활용 토지구매 인천 한 공무원 구속영장

인천 중구 관광특구 가족 명의로 토지 구매 혐의

인천에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한 구청 공무원이 경찰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미공개 정보를 활용, 가족 명의로 토지를 구매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과 제3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사전 개발 정보를 파악 한 뒤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000만원대에 구매 후 현재 시세는 2배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거래한 뒤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이 발표돼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매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내 명의로 차이나타운 일대 부지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해당 사안은 7년의 공소 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4.13 07:39 수정 2021.04.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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