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 협상력 강화 공모사업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대응력 향상 기여

경기도가  오는 21일까지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들이 본사와 원활한 협상을 지원하는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단체 구성·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보다 지원 내용이 확대하고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했다.

 

공모사업은 기존 회계·조직관리 교육 컨설팅, 법률지원에 올해부터는 공동구매·설문조사사업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간행지·홍보물 제작 등도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상공인단체 혹은 단체 구성을 희망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다.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1개 단체에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쿠쿠전자 점주협의회 신규 구성을 이끌었다. 법률자문 지원으로는 써브웨이 점주협의회가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 한 관계자는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이 중소상공인 단체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갑을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사업 접수는 우편 및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319)로 문의하면 된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4.13 07:20 수정 2021.04.13 07:20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