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담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의원 늘어가는 보이스피싱 근절과 예방 목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201645921(1924억원), 2017513(2431억원), 20187218(4440억원), 201972488(67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은 기존 ‘20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피해 금액이 높을수록 가중처벌하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총 피해금액의 3배 이상 5까지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됐다.

 

또한, 이용이 급증하는 토스’,‘카카오페이등 간편송금업자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범죄수익의 출금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송옥주 의원은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전 재산을 잃고 극심한 자책감 속에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 가정을 파탄 내는 보이스피싱 근절과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승남, 김승원, 맹성규, 민홍철, 안규백, 양정숙,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원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4.12 11:50 수정 2021.04.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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