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흥시설 12일부터 3주간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5월 2일까지 영업중단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시 관계자들과 연수구 동춘근린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제공=인천시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인천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을 중단한다.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52일까지 3주간 지역 유흥시설 5(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 등 1600여 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유흥시설 5종 중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곳과 홀덤펍 36개소 등 총 1651개소 업소는 이번 조치에 따라 3주간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현행 방역조치가 3주간 더 연장돼 22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시는 코로나 확신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조정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하고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 유지됨에 따라 대상 시설들에 대한 점검·관리 및 방역을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 및 처벌에 나선다. 백화점·대형마트의 시식·시음·견본품 사용도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이 적극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환경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종교시설, 어린이집, 학교·학원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감연 확산을 차단하고 조속히 일상복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4.11 07:50 수정 2021.04.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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