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인천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을 중단한다.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지역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 등 1600여 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유흥시설 5종 중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곳과 홀덤펍 36개소 등 총 1651개소 업소는 이번 조치에 따라 3주간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현행 방역조치가 3주간 더 연장돼 22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시는 코로나 확신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조정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하고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 유지됨에 따라 대상 시설들에 대한 점검·관리 및 방역을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 및 처벌에 나선다. 백화점·대형마트의 시식·시음·견본품 사용도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이 적극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환경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종교시설, 어린이집, 학교·학원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감연 확산을 차단하고 조속히 일상복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