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 후 유급 휴가 지원 개정안 국회 제출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으로 부터 근로자 보호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우려돼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시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에 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다.

 

강 의원은 백신 접종센터 운영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계획상 저녁 6시까지의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관련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4.09 09:03 수정 2021.04.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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