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내 경기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경기도가 투기 정황이 나타난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9일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은 이같은 개발사업지구 투기의혹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도청 및 GH 소속 직원 및 친족 1만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감사대상 직원 중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실 과 경기경제청, GH 직원의 배우자,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조사했다.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소속 직원은 4명은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 근무한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다.
2019년 7월 인접한 포승읍의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씨는 당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됐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B씨는 도청에 재직 중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임용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 2021년 3월 일부인 2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 원대의 매도차익을 얻었다. C씨의 경우, 1억2000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C씨 등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을 위반,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감사과정에서 지분쪼개기 과정을 거친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도 조사단은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시민감사관 16명이 참석해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후 향후 조사 방향을 의견 수렴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에게 부동산 투기 감사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투기 의심자 선정 이유, 심층 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통해 투기 의심자를 추출하는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연했다.
도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도 감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