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인 세입자 보증금 갭투기 급증

세입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서울 경기 등 지난해 수도권지역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국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 확인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과 경기지역 주택 구입 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투자하는 건수가 2019년 54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후 외국인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가 계속되며 지난해 6~12월까지 월 평균 22.4건의 갭투기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중국인 A씨는 자기자금은 3억 원과 세입자 보증금 22억 5000만 원을 이용한 갭투기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다가구주택을 25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2019년 4월 일본인 B씨도 자기자금은 2억 8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5억 1500만원을 이용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빌라를 27억 9500만원에 매입했다.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가 증가하면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이 끝난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 시 그 피해는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작년 1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의 재산권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외국인들의 갭투기를 원천 차단할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 현재 외국인 임대인으로 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원택, 정성호, 조오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3.30 09:49 수정 2021.03.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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