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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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숙박업 지원을 위해 등급결정 연기와 유효기간을 연장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대표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 연기 및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과 시설 등급을 정하고, 호텔업은 평가를 의무화해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등급평가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진통을 겪고 있는 숙박업계에 부담도 큰 실정이다.
이에 작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호텔업 등급 결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하는 코로나19 지원 입법조치이다.
안민석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숙박시설 서비스는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이다”라며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관광숙박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관광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도록 지원대책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