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은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토론회가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등이 공동주최로 24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금체불액이 1조 7217억 원으로 피해 인원만 34만 명에 달한다. 특히 임금체불 발생사업장 중 3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각각 41.5%, 31.7%에 달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같이 체계적인 노동 환경과 거리가 있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임금체불의 위험에 노출됐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주별로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부가배상금과 같은 민사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까지 연장하여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국네에서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처벌불원 확인서’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면책되거나, 체불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런 부당한 상황을 해결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이번호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위원장의 사회로 노무법인 화평 대표 이종수 노무사가 발제자로 ‘임금체불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의 주제로 나섰다.성신여대 권오성 교수는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민변 노동위원회 문은영 변호사,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이민재 과장이 참여해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민·형사적 제재 수단 및 행정상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토론자와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