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농수산물시장내 수산물 중도매 상인들이 산지에서 직거래하는 '유사 사업자' 들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산물 중도매인들은 경매를 수수료(위탁 상장수수료)를 내지 않는 유사업자들로 인한 매출하락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구리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농수산물시장 내 수산물을 판매하는 수협, 강북 수산은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 등을 통해 수산물을 납품받고 있다.
농수산물시장에 입점한 수협공판장은 수산물 위탁 상장수수료 4.5%를 강북 수산은 5%를 내고 있었다.
특히 대규모 납품을 하는 경우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유사업자들이 독점계약 등으로 피해를 호소한다. 구리농수산물시장에 수산물 입점 업체의 거래물량은 2004년 7만2000t에서 지난해 3만t 내외로 감소했다.
하남시에 자리 잡은 B 수산물 판매단지는 대규모로 성장해 한해 매출이 3000억 원에 이른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유사업자들은 현지 거래 방식으로 수협 등 농수산물시장 등에 입점한 법인사업자들 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받아 판매한다.
수산물의 경우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아오면 중간 판매상들이 경매를 거쳐 수수료를 받는 전통 판매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수협 구리공판장 한 관계자는 “요즘은 유사업자들이 대규모로 생겨나 그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 유사업자들도 정식 판매업자인 만큼 이들의 거래 방식을 나무랄 수 없지만 대규모 예식장 등에 계약을 하면 우리수협 등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게 된다”라고 토로했다.
B 수산물유통단지 한 관계자는 “우리 유사사업자들은 구리농수산물시장에 입점 업체보다 비싼 점포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수협이나 강북수산은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차원에서 저렴한 점포 임대료를 내고 추가적인 운영비도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