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36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는 모두 14만5000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8.7% 증가했다.
이는 2018년(11만257명) 대비 2019년(12만2,027명) 증가율이 10.7%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위기가정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10만여 가구에 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원 ▲진찰·검사, 약제비, 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 지원하고 있다.
또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차상위자에게 자활근로 참여 기회 및 자활급여 지원 ▲출산 전·후 필요한 해산급여 ▲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유지비, 의료서비스 등의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제도권 밖의 주민들을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추진 2020년 한 해 동안 5077건을 지원하는 등 2019년 1972건에 비해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활여건이 어려운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한 대응을 위해 275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있다. 또 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해 위기가정에 대한 촘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복지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기상황에 직면한 시민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