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무전취식 인천은 증가해

서울 경기 감추세지만 사라지지 않아

수도권지역에서 지난 5년간 무전취식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가 경기도와 서울시는 감소한 반면 인천지역은 소폭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잔국의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2016년 10만4854건, 2017년 10만2845건, 2018건 10만8537건,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6건으로 한해 평균 10만 7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인천시는 8328건(2016년)→8423건(2020년) 소폭 증가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26876건(2016년)→21,295건(2020년), △경기 26,140건(2016년)→25,315건(2020년)다소 감소했다.
 
무전취식이란 택시비, 술값, 음식값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경우 피해를 당했어도 신고에서 피해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무전취식은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무전취식 범죄인식에 대한 홍보와 피해를 당한 업주가 없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3.10 09:56 수정 2021.03.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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