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들의 아동 상습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의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관리·감독을 소홀이해 보육교사들 학대를 묵인·방조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등)로 서구 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전 원장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2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의심 행위를 약 200차례 확인했다.
학대 사실을 고발한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비위생적인 걸레 등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신고했다.
또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어 가두고 분무기로 아동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보육교사들이 상습 학대를 알고 있었나”, “알고도 묵인했는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인천지법에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영장실질심시를 받은 A씨는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법정에 입장한 뒤 바닥에 잠시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한 피해 원생 부모로부터 지난해 12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어린이집 7개 교실에 촬영된 11월과 12월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원장 A씨와 보육교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지고 원생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모두 옮긴 뒤 문을 닫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