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조광한 남양주시장 불구속 기소

의정부지검 415 총선 특정후보 당원모집에 관여

의정부지방검찰청

21대 총선에서 나선 같은 당 경선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했다고 고발된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특정 후보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 당원을 모집에 관여했다는 고발장 받았다.

 

검찰은 또 남양주시 현직 공무원과 남양주시 산하 협력 단체 간부와 관내 건설업자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시장이 당원을 모집했다는 관여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조 시장의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련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관련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3.04 21:26 수정 2021.03.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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