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동주택 시설정비 보조금 지원

지역 23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 보조금지원 결정

구리시는 공동주택 내 시설을 개선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준수해 업체를 선정·승인하고 상반기 내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1~19일 인창2차 E 아파트 내 화재수신반을 교체하는 등 23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지난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 ▲화재수신반 교체 ▲승강기 보수와 교체 ▲외벽 도색 공사 등 26개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장기 수선 계획, 지원 횟수,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23개 사업대상을 선정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들의 안전성 확보, 생활 불편 해소, 환경 개선이 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지출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과 안전성 확보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최대 60%(5000만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다만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2.23 16:17 수정 2021.0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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