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속 구급차 내 의약품 냉장상태 유지법 복지위 통과

강기윤 의원 현행법 구급의약품 법정‘적정 관리 기준 마련

내 구급차 의약품의 보관수준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이 냉장 등 적정 상태에서 유지하고 보과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인은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해 내용으로 구급차 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구급차 내 보관하는 의약품의 경우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상에는 구급의약품에 대한 법정‘적정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 구급차 내 보관하는 의약품의 경우 니트로글리세린(적정온도 20도 이하)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도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하절기 차량 실내온도가 50도 까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이 변질될 여지가 있다.
 
강 의원은“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인의 동맥경화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 응급처치로 니트로글리세린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로 구급의약품 냉장 등 적정 상태 유지를 위한 필요 상세 관리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만약 20도 이상의 상온에 노출된 니트로글리세린이 효능을 저하돼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심장병 환자는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구급차량 내 의약품 관리 기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지난 종합감사에서“구급차량 내 의약품이 적정온도 기준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용 냉장 장치 설치와 습기에 취약한 니트로글리세린의 포장 방식을 알루미늄 포장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2.21 10:38 수정 2021.02.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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