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개 농장·경매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조광한 시장 불법행위 단호한 행정집행 재발방지 지시

남양주시 일패동 불법 개농장 현장점검 사진/제공=님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조광한 시장이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일패동 개발제한구역 내 개 농장과 개 경매장에 불법행위를 현장 점검하고, 철저한 지도를 지시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1월 12일 무허가 개농장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회의를 소집해 공공의 이익 침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개 농장과 개 경매장의 무단신축,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과 축산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사법기관에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추진해 왔다.


또 지난 1월 시장 주재 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후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개 농장 농장주가 사육하던 개 400여 마리에 대한 자진 처리를 완료하고 개 경매장에 대해 행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매 중지와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자진 처리 계획을 통보했다.


시는 불법 행위가 재발될 시 즉시 행정대집행을 진행과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해당 시설에 불법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지시하고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여지를 남기지 말고 확실하게 조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취임 이후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에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신경쓰고 집중할 것을 공직자들에게 주문해 왔다.


시는 하천정원화 사업으로 지역 하천의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일상 속 탈법과 불법ˑ부정행위를 뿌리 뽑아 청정한 계곡이 유지될수 있도록 감시하고 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2.19 21:37 수정 2021.02.19 21:37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