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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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중인 아내를 협박하고 처가에 찾아가 장모까지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판사)은 아내와 함께 있던 장모와 처형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존속협박 및 가정폭력 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혼소송으로 아내 B씨와 별거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B씨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대회를 요구하며 처가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와 장모 등이 발코니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그자 둔기로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부리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했으나 가정폭력을 피해 친정집에 있던 아내에게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