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아내와 장모 흉기 협박 60대 실형

접근금지 명령 위반, 처가 찾아 폭력 휘두른 혐의

인천지법 부천지원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중인 아내를 협박하고 처가에 찾아가 장모까지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판사)은 아내와 함께 있던 장모와 처형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존속협박 및 가정폭력 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혼소송으로 아내 B씨와 별거하던 A씨는 지난해 1212일 오후 130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B씨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대회를 요구하며 처가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와 장모 등이 발코니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그자 둔기로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부리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피해자들과도 합의했으나 가정폭력을 피해 친정집에 있던 아내에게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2.13 14:34 수정 2021.02.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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