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체납자 수표 은행 추적 조사

도 고액체납자 2만8162명 미사용 수표 제1금융권 조사 17곳 확대

경기도가 지난해 성실납세 풍토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물품을 공매하는 현장/출처=경기도홈피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은행 수표 추적하는 조사를 시작한다.

 

10일 경기도는 수표를 세금 체납 행위를 뿌리 뽑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8162명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8000만 원을 추징과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했다.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은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 압류수색도 병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남양주시 체납자 K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지방세 2600만원을 체납하다 가택 수색을 실시,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 당했다.

 

지방세 12,000만 원을 체납중이던 N씨는 고양시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해왔다.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현장에서 현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받았다. 지방세 1200백만 원을 체납한 D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민법규정에 따라 체납 회피 시 체납처분면탈죄를 적용하고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김민경과장은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2.10 11:18 수정 2021.0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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