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땅 찾아 주는 서비스가 운영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이모(50·용인시)씨는 주변의 권유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 결과 여주시 소재 조부 명의의 임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를 조회 후 6,000㎡ 토지을 찾을 있었다.
성남시에 사는 조모(68)씨도 경상도지역에 부친 명의로 된 토지가 있다는 말이 기억나 최근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경북지역에 1만3587㎡ 규모의 토지 3필지를 찾게 됐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속에 신도시,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전국 땅값이 크게 상승하며 미래가 불안해지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숨겨진 조상 땅을 찾으려는 신청인들이 늘고 있다.
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7030명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만9430명으로, 도는 이 중 2만7030명에게 10만8869필지 1억3027만1천㎡의 토지정보를 제공,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전산 조회해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재를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도청(토지정보과)이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 및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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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2008.1.1.부터) 등 상속인 증명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현황이 궁금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역민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 알지 못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길 바란다”며 “명절 이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데 대비해 시·군·구의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로 도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