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폐수, 대기배출시설 미설치 업체 3곳 적발

유형별 형사 고발, 행정처분 사항 동구청 이첩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아 특사경에 적발된 동구 A사/제공=인천시

인천시는 특별사법경찰과는 동구청이 합동으로 동구 송림동, 만석동 일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8개소를 점검, 위반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을 공업지역 비율이 51%를 차지하는 동구 지역의 특성상 공장은 물론 주거지역까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한다는 민원 등에 따라 진행됐다.


동구 송림동, 만석동 일대는 대주중공업과 한국유리 등 대규모 사업장이 이전한 뒤 그 부지에 소규모 공장 100여개가 들어선 뒤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은 A사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왔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시 오염물질을 약 6개월마다 측정애야 하지만 이 업체는 이를 무시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됐다.
 

작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해 유형별로 형사 고발하고, 행정처분 사항은 동구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단 송영관 과장은“ 인천 지역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돼 환경관리가 어려운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 관할 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2.05 15:28 수정 2021.0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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