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지역 한 응급의료기관(조은병원)이 왕복 2차로길에 주차장 진·출입로를 만들어 좌회전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야 병원진입이 가능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병원 이용자들에 따르면 오산지역 이 응급의료기관은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정부지정 병원으로 매일 수시로 구급차가 병원을 드나드는 시설이다.
이 의료기관 앞길은 구 궐동으로 불리는 구도심에 위치한 왕복 2차로의 도로다. 궐동파출소에서 오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주차장으로 향할 수 있다.
그러나 오산역에서 수원방향으로 향하다 병원에 진입하려면 중앙성을 넘어 불법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해야 한다. 이런 신호위반이 수시로 발생해 일대를 지나는 차량간 충돌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호흡에 문제가 생겨 구급차를 차를 탄 A씨는 병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 그러나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번한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구간은 도로를 넓혀 비보호 좌회전 차선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산경찰서측은 “왕복 2차선에 응급의료기관이 들어섰지만, 위치에 따른 특수성이 있어 중앙선 절개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민관 전문가들이 모인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구간의 중앙선 절개를 논의했으나 좁은 도로에 양·뱡향 버스정류장까지 위치해 중앙선 절개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구간에 중앙선을 절개할 경우 버스정류장 때문에 뒤에서 대기하는 차량과 좌회전하는 차량이 엉켜 혼잡이 심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중앙선 절개를 위해 교통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경찰관, 민간인들이 참석해 대안을 찾아봤지만 버스정류장에 좌회전 대기차로를 만든다는 것은 도로 구조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결국 이 안건을 2차례 상정했지만, 모두 부결되고 말았다. 오산경찰서 한 경찰관은 "3번째 심의위 의결을 남겨 뒀지만 이번에도 부결되면 다시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일대 주민들은 "이곳에서 불법좌회전에 대해 경찰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그냥 묵인해주는 상황이다"고 설멍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측은 "중앙선 절선 등의 업무는 경찰의 고유 권한으로 시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