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특사경 대형 소방시설 공사장 등 소방불법행위 적발

지난해 분기별 기획단속 270곳 사업장 적발 521건 조치

경기소방 특별사법경찰단이 소방불법행위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제공=경기소방재난본부

경기지역에서 지난해 대형 소방시설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폭발·인화성 위험물질을 저장보관 사업장에서들의 위반 행위가 심각했다.


2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에 나서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저유소, 지식산업센터 소방시설 공사현장 등 2038곳 점검, 270곳의 위반 사업장 적발됐다.


그 결과 형사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 등 모두 521건 소방법위반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화성시 한 건전지 제조업체는 폭발성과 인화성이 강한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인 리튬 등을 지정 용량인 50kg에 70배가 넘는 3500kg을 저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가 저장중인 위험물은 화재는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만큼 형사 고발했다.


앞서 같은 해 4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이천물류창고(한익스프레스) 화재현장에서 소방시설을 불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또 인화성인 폐인트 성분을 임시 저장시설 허가 없이 다량을 보관해왔고 소방기술자 미 배치 등 재난위험요인을 잇따라 발생해 형사입건 조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강화를 위해 2018년 3월 소방사법팀을 설치,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든 소방서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구성해 현재 37개팀 87명이 활동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만성적인 소방안전 불법행위와 법령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소방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도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행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행위, 무검정 소방용품 제조 행위 등 소방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분기별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1.22 12:43 수정 2021.01.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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