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외국인 수입억 은행대출 투기성 주택구입

외국인 주택자금조달 2019년 1128건, 1년새 1793건 59%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지난해 한 중국인이 국내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서울에 호화주택을 주택 구입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를 시급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1128건에서 2020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다.

 

이중 약 39%691명은 투기목적에 가까운 주택 임대를 위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외국인이 매입한 고가 주택 가운데 중국인 A씨가 78억 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은 국내의 한 은행으로부터 전체 주택가격의 76%인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년 6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 지분 80%를 총 128800만원에 구입한 미국인 B씨도 전체 매입비용의 약 39%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중국인 A씨와 미국인 B씨가 주택 구입비용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로 조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매입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0189억 이상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호주는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 본토자본의 유입 통제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 인상 조치 등을 통해 외국인의 호주 내 주택투자를 크게 감소됐다.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1.21 17:27 수정 2021.01.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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