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 발생위험과 세금을 장기 체납하는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해 후속 조치 실시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세 범침금 등을 체납해온 압류차량 4만2524대를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 등의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량 3600여대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6,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 대포차임이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실제로 B씨(고양시)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75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그 차량들을 개인 간 금전문제로 C씨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한 것을 확인,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차량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 중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C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원을 채납 상태로 전주시에 사는 다른 지인이 명의이전 없이 대포차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 광역체납기동반이 책임보험주소지에서 해당 차량 발견 후 강제 경인, 공매 처분했다.
경기도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는 교통 범죄,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근절을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 적극행정을 통해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