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하고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당정보 담당하거나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타인에게 재산상 거래를 돕는 행위 금지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 을 마련했다.
개정된 행동강령은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도는 공직사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제정했다”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및 부패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