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의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법률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통해 기존 가맹·대리점 분야 위주로 였던 법률 상담 영역을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기타 일반 불공정 분야까지 확대했다.
피해 내용은 가맹사업 23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에 대한 심화 법률 상담까지 실시했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 접수되면 1차 개요 확인 후 전문 상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2차로 자문단 내 담당변호사와 연결되면 상담개요, 계약서, 첨부 서류 등을 변호사가 검토한 후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실제로 최근매출 적자로 인한 계약 해지를 앞둔 음료 프랜차이즈 업주 A씨는 본사로부터 면제받은 가맹금 반환과 계약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경기도 법률 자문단과의 상담 자문에 받은 후 추가 비용 청구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또 다른 편의점 가맹점주 B씨도 운영난을 겪다 계약해지 추진하며 본사 재고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본사는 B씨측 자체 재고조사 잘못을 지적하며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경기도법률자문단에 상담 신청해 법률 자문 받았다. 결국 관련 증빙을 본사 측과 확인한 후 금액 제외 없이 계약해지를 합의했다.
전문 상담 후 구제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으로 연계해 최종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도 법률 자문단은 가맹사업·대리점 분야 외에도 하도급·일반공정거래 분야까지 전문성을 갖춘 법률 자문단을 운영, 도내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지원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은 “다양한 전문영역을 갖춘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와 적극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