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시 등 경인지역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인 1~3%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돼 소상공인들에게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산시는 24일 작년대비 평균 18.7% 인상된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앞서 오산시는 지난 8월12일 수도요금 7.6%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날 안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비슷한 폭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인상된 업종별 하수도 요금은 일반용(1∼50㎥ 사용 기준)은 390원에서 470원으로 80원(20.5%), 산업용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1㎥당 450원에서 530원으로 80원(17.8%) 오른다.
1㎥당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의 경우 1∼20㎥ 사용 시 현재 210원에서 250원으로 40원(19.0%), 21∼40㎥ 사용 시 320원에서 390원으로 70원(21.9%) 인상된다.
오산시는 지난 8월고지분부터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2013년 수도요금을 인상을 동결하다 2019년 결산결과 원가대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8.12%로 인근 시군 평균(87%)에 불과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적자와 상수도 시설물 관리 및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 인상한다.
수도요금은 2022년까지 매년 7월에 인상되며 올해 7월 7.6%, 2021년 5.6%, 2022년 5.4% 인상한다.
올해는 t(톤)당 450원인 가정용 1단계(0~20t) 요금은 7월 500원, 2021년 540원, 2022년 580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용 1단계(0~50t)의 경우 올해 t당 800원에서 7월 860원, 2021년 910원, 2022년 96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인천시도 지난 9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상정해 공공 하수도 요금을 10%가량 인상했다. 조례안이 통과후 오는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요금이 10%씩 요금이 오르게 된다.
이들 지자체는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 및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 개선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상시기를 두고 불만도 터져 나온다 지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를 넘어 수도권지역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중소상인들은 매출급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는 상황에 상하수도 요금인상은 피해를 악화할 소지가 있어 상당수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움직임도 우려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주모씨(61)는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은 장기화되고 오히려 경기가 더 악화한 상태"라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하소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