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가해자 철퇴,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 반사회적 범죄자 협회장 취임 금지안 발의


안민석 의원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공=안민석 의원실

일명 맷값 폭행가해자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에 당선돼 논란을 빚은 최철원 씨와같은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협회장 취임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씨는 지난 201010SK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해오던 탱크로리 운전 기사 A씨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이 사실이 20101128일에 방영된 MBC시사매거진 2580’에서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A씨는 매 맞은 대가로 2000만원으로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져 큰 비난을 받았

 

실제로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은 체육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규정,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올 들어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연이어 터져 체육계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최철원 금지법은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문체부 장관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당선자의 취임을 승인한다는 현행 규정에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지방체육회를 제외한 회원단체 중앙 조직의 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취임 승인을 거부하고 문체부 장관도 각 체육회장에게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최 씨를 인준한다면, 국민과 체육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며 체육계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사회적 범죄자들이 체육단체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해 묵묵히 봉사하는 다수의 체육인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철원 금지법 시행 전 최 씨가 회장에 취임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과 취임 승인 취소 국회 결의안 등 최철원 씨 퇴출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철원 당선자 자진 사퇴 대한체육회 취임 승인 거부 문체부 사태 해결 촉구 등 3가지 제안도 발표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2.23 14:32 수정 2020.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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