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확산 저지' 시군·경찰, 합동단속 강화

중점관리 시설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고발 조치 행정조치

경기도가 지난 8일 부터 사화적거리 2단계 시행으로 방역조치 강화를 안내하고 있다./제공=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효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아낼 계획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운영된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1조로 18개 반 1000명 내외로 마스크 착용 등 중점 점검해왔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에 맞춰 경찰을 포함한 합동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집합금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식당·카페, 영화관, PC,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도 영업을 한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 오후 9시 이후에도 매장 내 영업을 하던 김포 식당 2곳을 적발해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 조창범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미 이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도민 여러분도 모임·여행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2.14 09:37 수정 2020.12.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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