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 위한 '사참위법' 국회통과 조사 탄력 에상

윤화섭 시장 국회 농성하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 만나 지지

윤화섭 안산시장(안쪽 오른쪽 3번째)이 세월호 참사피해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세월호 참사피해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 사고의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 오는 10일 종료예정이던 사참위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된다. 


개정안은 연장에 따라 사참위는 6개월마다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원은 현재 120명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9일 사참위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4·16가족협의회 등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했다.

 

사참위법 개정에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6월까지 연장됐으며, 추운 날씨에도 노숙 농성하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농성을 풀게 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사참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안산시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며,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2.11 11:04 수정 2020.12.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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