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덮개 없이 공사 미세먼지 배출 업체 특사경 98곳 적발

비산먼지 억제시설 위반 69건, 비산·폐기물 신고 미이행 21건 덜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건설현장에 도 특사경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제공=경기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불법소각,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10일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13일까지 2주간 1만4000여 곳의 건설공사장, 폐기물·처리업체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군포의 A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없이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고, 김포의 C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

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천의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D업체는 골재 분쇄 및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의 E업체는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한뒤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광주의 F업체는 가구 제조업을 하면서 폐목재(합판)를 사업장 내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 양주시 G업체는 다량의 폐합성수지류를 노천에 무단 방치하다 이천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H업체는 부적절하게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방진덮개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야적장 외부에 보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천시 소재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월~2021.3월)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2.10 10:50 수정 2020.1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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