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초로 세금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 가택수색까지 진행 해 약 2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해당 체납자가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생활에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보고 가택수색까지 진행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에 대해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과정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기초조사를 통해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중 약 100여명 정도의 미사용 수표 소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12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택수택을 진행했다.
이들 12명의 체납액은 17억7300만 원으로 가택수색 실시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을 파악했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채권 등을 통해 1억7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시가 1억원이 넘는 로렉스 시계 등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실제로 남양주시 체납자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방세 2천6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가택수색결과 보관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를 당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 지방세 1억2000만 원을 체납하다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000만원을 납부했다.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으며, 지방세 1천200만 원을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경기도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