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약국, 한의원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58곳 적발

건강 위협,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수사 지속

블로그 캡쳐
특사경이 한약국에 들어가 단속을 벌이고 있다./제공=경기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고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팔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또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인증도 하지 않은 한약재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2~30일까지 도내 등록중인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를 수사해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조제기록부 미작성 2무허가 도매상 영업 1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실제로 화성지역 K 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가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N’ 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용인시에 위치한 ‘D’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의사 진단 후 처방하는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1.25 09:22 수정 2020.11.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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