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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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시)이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 즉시 삭제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그러나 피해자 영상물을 삭제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되지 않아 여론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발견시 보호자나 가족 등의 신고나 요청이 없이도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 즉시 삭제해 피해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성착취물은 클라우드, 다크웹, 국외 메신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삭제하는 게 중요하다”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차단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