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지역기자 총선후보에 금품요구 검찰고발

당선후 보좌관, 금품 요구한 혐의

포천에서 한 지역신문 기자가 21대 총선에 나서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지 기자 A씨가 이번 총선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에게 금품과 공직을 요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정부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A씨가 1월 전화로 총선 예비후보자 B씨와 선거사무장 C씨에게 당선될 경우 보좌관 임명이나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97조 제3항은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과 관련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에게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포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4.05 09:12 수정 2020.04.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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