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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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오는 28일까지 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한 부정거래를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다.
시는 ‘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결제 가맹점에서 결제 거부나 추가금 요구 행위를 단속한다.
또 등록 제한 업종인 유흥업소에서 유통되거나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단속 기간 부정 유통 주민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이나 가맹점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경우 현장 적발한다.
단속과 함께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가맹점은 현장계도·과태료·가맹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길 비란다”며 “시민들도 부정 유통 사례를 발견시 적극 신고해 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