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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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025년 제4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 사고가 반복되지만 발생원인 파악이 힘들고, 피해자가 급발진 여부를 증명이 어려워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우려했다.
이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해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지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외에 서울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의 광역지자체는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해당 지원 내용은 주민 복지의 일환으로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고, 다른 광역지자체 사례를 볼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파악 못해도 도민을 보호할 행정 책임은 존재한다”며 “급발진 ‘의심’ 단계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