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설치가구 모집

3KW 용량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 보조하는 시업

경기도가 다음달 부터 냉난방기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2025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설치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3kW 규모의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를 원하는 지역민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게 된다. 지원 유형은 시군 연계 지원형, 526~30도 단독 지원형, 69~13일로 나뉘 모집 기간이 다르다. 도 단독 지원형은 일시납분할납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도비 지원 대상 가구는 약 5000 가구다.

 

시군 연계형은 총 설치비 약 493만 원 중 도비 30%를 지원하며, 시군비는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도는 주택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국비 지원이 줄어듬에 따라 도비 위주의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 단독형의 경우 일시분할납으로 나눠 도비를 각각 50%40%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분할납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청 도민은 월 49300원을 5년간 납부하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어 참여 문턱을 낮췄다.

 

주택 태양광은 설치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3~400kWh의 전력을 생산해 월 전기요금 약 6~8만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57일부터 시작되는 사전계약 기간 시공기업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원 유형별 기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간이 5일로 짧아 사전계약체결 후 계약 체결이 중요하다. 도는 충분한 사전계약 기간을 운영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공업체 목록을 공개해 지역민들이 희망 업체를 쉽게 검색 후 계약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분할납 등 참여 문턱 낮춘 지원방식을 도입했다전기요금 부담감소 및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관심과 참여해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비를 투입해 추진되는 5천여 가구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과 별개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작성 2025.04.21 08:07 수정 2025.04.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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