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전자찰판납품 조건 금품수수 기소

1억6000만만원 건낸 혐의 납퓸업체 대표 구속

인천지검 형사6(최종필 부장검사)는 학교에 전자칠판 납품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시의회 신충식(51), 조현영(50) 시의원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구속된 신 시의원의 불구속 기소된 조 시의원은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두 시의원과 납품업체 A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업체 부사장과 전 사내이사는 불구속기소 했다.

 

인천시 교욱위원회 소속 두 시의원은 202310~지난해 4월까지 시교육청의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에 남품업체 A 대표 등으로 부터 1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의결하고 해당 업체는 전자칠판 등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시의원들은 28000만원을 수수하고 약속받고 이 중 1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두 시의원과 B씨가 받은 뇌물 액수가 22000만원을 파악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혐의 액수가 일부 변경됐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 중 일부는 납품업체와 시의원들 사이에서 돈세탁 및 납품업체 측 돈이 전달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근절되도록 공직자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04.18 09:22 수정 2025.04.18 09:22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