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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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학교에 전자칠판 납품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시의회 신충식(51), 조현영(50) 시의원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구속된 신 시의원의 불구속 기소된 조 시의원은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두 시의원과 납품업체 A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업체 부사장과 전 사내이사는 불구속기소 했다.
인천시 교욱위원회 소속 두 시의원은 2023년 10월~지난해 4월까지 시교육청의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에 남품업체 A 대표 등으로 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의결하고 해당 업체는 전자칠판 등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시의원들은 2억8000만원을 수수하고 약속받고 이 중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두 시의원과 B씨가 받은 뇌물 액수가 2억2000만원을 파악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혐의 액수가 일부 변경됐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 중 일부는 납품업체와 시의원들 사이에서 돈세탁 및 납품업체 측 돈이 전달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근절되도록 공직자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