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동주택 친환경 에너지 및 경비원 휴게시설 개선

입주자등 동의 및 경비원 휴게공간 설치 동의 완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기준 완화와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기준이 개선됐다.

 

18일 도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41127일 입법예고 후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건립시 기존의 입주자등 3/2 이상 동의가 2/1로 완화됐다.

 

이에 입주민의 절반만 동의로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지며, 설치 절차 간소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도 기대된다.

 

도는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해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규정 개선안을 건의했다.

 

이후 입주자 3/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필로티 공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증축을 개정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앞서 도는 202310월 태양광 설치 동의기준을 필로티 활용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를 지난해 2월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수용됐다.

 

경기도 홍일영 공동주택과장은 에너지와 공간을 효율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04.18 07:58 수정 2025.04.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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